기획재정부는 14일 종부세 위헌결정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종부세를 신고·납부한 사람들에게 ‘인별 합산과세’로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 뒤 차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2006년분 2200억원을 약 12만명이, 2007년분 4100억원을 약 16만명이 돌려받게 된다. 중복을 제외한 환급 대상은 20만여명이 될 전망이다. 2005년도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가 적용돼 환급되지 않는다.
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되도록 올해 중에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 되돌려줄 방침이며, 국세청이 직권경정하면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환급된다. 뒤늦게 납부한 무신고 납부자(전체의 1∼2%)도 환급대상이 아니지만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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