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양어선 등 선원 1만여명에게도 투표권 보장을 위해 팩시밀리를 이용한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투표권 부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법인.단체의 선관위 기탁금을 허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기기간 향우회.동창 개최요건 완화 등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시정하는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민투표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거나 선거 기간 국외 체류가 예정돼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대선과 총선,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에 한해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이용하거나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300만명 중 240만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134만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표심이 박빙의 승부를 벌어진 대선과 총선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작년 6월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제한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려 올해 연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토록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자유로운 선거활동 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언론기관의 입후보 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허용하는 한편 확성장치 소음규제 강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예비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시에도 기탁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직을 사퇴할 경우와 낙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다시 국고로 반환토록 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치권의 정치자금난 해소를 위해 유권자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도 선관위에 한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대상에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 선출시기 및 경선시 당원 참여비율,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은 연말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관련 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 당장 내년 재보선을 치를 수 없다"며 "선원에 대한 선거참여 제한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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