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 현재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만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 문화의 대중화를 고려,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네티즌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선관위는 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고, 정책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 대선 후보 정책공약 비교광고 신설, 정당.후보자의 자료요청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협조의무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예비후보자 제도 개선 = 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명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상시 허용하고 명함 배부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전화를 이용해 문자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기탁금의 20%를 먼저 납부토록 한 뒤 사퇴, 등록무효, 비등록시 기탁금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 신설을 제시하되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낙선자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에 나가기 위해 사퇴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국고에 반환토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법인의 선관위 기탁금 허용 = 정치권의 정치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간 5억원 또는 자본총계의 2% 중 많은 금액 이내에서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 각 정당에 고루 배분할 수 있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또 대선 경선, 대선,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이들 후원회의 인터넷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냈다.
선관위는 정당이 후보자 선출시기와 후보자 추천 확정기한, 당내 경선시 당원의 참여비율과 여론조사 반영비율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토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올해 총선처럼 후보자 선출이 늦어질 경우 국민이 사전검증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맹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선거서 향우회 허용 = 선거기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개최는 현재 대선에만 허용되고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선거기간 유권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확성장치 소음 규제 완화, 야간 전화 여론조사 금지규정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되던 것을 무투표 당선제도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이밖에 100만원 이하 금전 수수자에 대한 일괄적 과태료 부과 방안, 불법 정치자금 기부자가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20%를 정당의 추천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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