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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소방관 “소방공무원에 단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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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직 소방관, 국제공공노련(PSI) 관계자들과 함께 소방관의 단결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진보정치' 제공)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견에는 현직 소방관들이 대거 참여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조목조목 나열한 뒤 “정부는 거듭 소방관의 처우개선 악속을 해왔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소방관들이 모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관들에게 노동 3권 중 단결권만이라도 보장해줘 노조 가입을 가능케 하자는 것이 권 의원의 입장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6조 2호에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의 회견에는 중·하위직 소방관들의 온라인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원 14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소방관들은 그간 현직 공무원 신분을 감안해 대외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이번엔 달랐다. 전북 군산소방서 고진영 소방교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솔직히 (징계 등 불이익이) 걱정되지만 언제까지 뒤에 숨어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직접 앞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소방발전협의회는 향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작업과 대국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제공공노련(PSI)에 따르면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수의 유럽 국가에 소방노동자 조직이 결성돼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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