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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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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대출자, 갈아타기 안돼
주택금융公, 손실 줄이기 고육책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환 또는 보존 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취급하지 말라’는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거나(상환용도), 기존에 전세를 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존용도)에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공사는 주택구입 용도일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해 줬으나 이조차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취급을 제한한 것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대출금리보다 조달비용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나타나 팔면 팔수록 손실이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본금이 4766억원에서 연말에는 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상 자본금의 50배인 20조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대출 잔액은 이미 19조원에 달해 용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금리형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유일하게 갈아탈 수 있는 고정금리상품이 보금자리론인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9월 위기설’ 등으로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부투자기관인 금융공사가 주택대출에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조장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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