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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제개편안] 세제개편후, 세금감면 효과 얼마나 될까?

입력 : 2008-09-02 10:15:51 수정 : 2008-09-02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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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 4인가구 385만원… 1인가구는 460만원 이번 소득세 개편안은 중·저소득층과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감면 효과가 크다. 소득세율은 모든 과표구간이 2%포인트씩 낮춰졌다. 최저세율 구간인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는 35%에서 33%로 낮아졌다. 그러나 인하 효과는 각각 25%, 5.7%로 구간별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 2000만원인 1인가구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등을 단순 반영해보면 현행 23만원에서 2010년 18만원으로 19.8% 줄어든다. 총급여 4000만원인 1인가구는 228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6.6% 감소하고, 총급여가 8000만원인 1인가구는 964만원에서 858만원으로 11% 줄어든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감면율도 커진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4인가구의 근로소득세는 474만원에서 385만원으로 18.8% 감소한다. 그러나 총급여 6000만원 1인가구는 534만원에서 460만원으로 13.8% 줄어드는 데 그친다.

이는 출산장려와 노인부양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부양가족 수에 따라 혜택을 받는 기본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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