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제 활성화 위해 대대적 감면 시도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걸친 조정은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5년간 감세 규모가 2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감세 폭탄’이라 불릴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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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꿀 건 다 바꿨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를 표방한 이번 개편안은 조정 범위가 광범위하고 크다.
부동산세제의 근간을 이루며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양도세는 물론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특히 상속세 손질은 1999년 세율이 강화된 이후 9년 만이고, 상속세 완화는 1996년 이후 12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만 봐도 감세를 위한 개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2010년 9조원 등 2012년까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정부 방안이 확정된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 감세(5조1000억원)까지 합하면 5년간 무려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규모는 소득세 과표기간 조정을 골자로 한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향후 6년간 감세규모 추정치 3조5000억원의 7배에 이른다.
◆본격화하는 MB노믹스의 감세정책=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세제개편에는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라며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켜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틀을 ‘투자 및 소비 확대→경제성장→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은 연간 3조6000억원이 늘고, 법인세율이 5%포인트 내리면 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세 부담을 꾸준히 늘려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감세에 따른 부족 재원은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입여력 증가를 활용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22년째 PB로 일해온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부자를 위한 개편, 부자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상속세제 개편은 부유층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양도세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729만가구 중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18만가구(2.5%)가 혜택을 보게 된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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