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제껏 미루더니… 정략대응 의심”
통상절차법은 이미 민주당이 2건, 민주노동당이 1건의 법안을 제출해 통일외교통상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통상협상 전 또는 협상 중 주요 사항에 대한 국회보고 및 협상 타결 후 협상결과 국회보고 의무화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견 수렴 의무화 등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이상경 의원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절충해 새로운 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의원의 법안을 근간으로 하되 모든 통상협상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통상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더니 야당이 되고 난 뒤 서두르는 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위헌 소지 등 법안의 문제점을 자신들이 제기하며 심의를 미뤘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10월 정기국회에서 민노당 권영길 의원이 최초 발의한 통상절차법에 대해 ‘현재의 국회 역할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들어 심의를 거부했다. 민노당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라도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고, 자유선진당도 국회의 견제기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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