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1년 3월부터 3년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02년 8월 말 경비용역업체들이 결성한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환급 대책위원회’에 고용된 회계사 김모씨와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130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소송에서 이기면 환급금의 12.5%를 받기로 했다. 그는 2002년 9월 김씨에게서 “고충위에 민원을 넣을 테니 국세청에 시정권고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사건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담당 조사관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누구보다 청렴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약속 받고 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비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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