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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고탑시다]자동차 보험 계약 만기일 꼭 확인을

입력 : 2007-11-10 15:01:00 수정 : 2007-11-1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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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A씨는 교차로 내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을 접수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자동차가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무보험 차량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안내였다.
A씨는 보험계약기간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해당 보험회사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보받지 않은 보험회사는 만기예고통지를 변경 전의 주소로 하여 A씨는 한 달이 넘게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것이다.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배상Ⅰ, 대물보험인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보험기간 내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미가입 차량이 2003년 3.4%에서 2004년 5.1%, 2005년 5.3%로 꾸준히 느는 데 초점을 두고 미가입 차량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자동차의무보험 계약만기일 30일 전과 10일 전 2회에 걸쳐 계약만기 통보를 하고 있다. 결국 A씨는 무보험 차량사고에 따른 책임과 함께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최근 보험기간 내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안내를 받고도 깜박 잊고 만기일이 지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안내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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