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은 브리지론 단계(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 단계)인 부산 민락동 재개발사업은 일단 은행 측에서 공매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680억원의 브리지론을 제공키로 한 부산은행은 대출 약정 때 ‘안전장치’의 하나로 형질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포괄적 약정 무효를 선언한다는 사업권 포기각서를 받아놓았다.
부산은행 측은 김씨의 사업양도 의사와는 관계없이 다음달 말까지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포괄적 불이행’을 선언하고, 새 사업개발자를 찾는 공매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은행으로서는 680억원의 브리지론 가운데 현재까지 땅값 500억원 중 350억원(감정가)과 각종 세금·이자·감정비·설계비 115억원 등 모두 465억원만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이 공매에 착수하면 김씨는 계약금 50억원을 날리게 된다.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계로 시공사가 선정되고 철거작업까지 진행된 연산8동 재개발사업은 비교적 단순하다. 땅을 확보한 김씨의 시행권, P건설의 시공권, 2개 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이해관계가 명확해 김씨가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 상호 심각한 권리 침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업권을 떠안을 주체로는 시공사인 P건설이 우선 거론되지만, 부산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P건설이 시공 책임뿐 아니라 시행 책임까지 안고 갈지는 미지수다. 김씨가 사업권을 모두 P건설에 넘길 경우 개발이익을 전혀 챙길 수 없어 김씨가 실제 이 방법을 선택할지도 의문이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권을 부동산개발신탁 전문업체에 맡기는 방법인데, 이 경우 김씨는 관리권이 없어지지만 이익 발생 시 지분만큼 일정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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