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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파렴치 영어강사…학위 위조에 성추행도

입력 : 2007-07-03 16:57:00 수정 : 2007-07-03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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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나다 강사 등 무더기 적발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무자격 영어강사 S(25)씨 등 캐나다인 2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캐나다 출신 I(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3년 8월 학위 위조 인터넷 사이트에 300달러를 지불하고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학위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영어회화 지도비자(E-2)를 발급받은 뒤 최근까지 서울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면서 1억여원의 강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I씨와 J(29)씨는 국내 브로커를 동원해 비슷한 수법으로 학위증을 위조해 국내 어학원 취업과 대기업 계열사 특강 등을 통해 각각 3000여만원, 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외국어 강사로 일하려면 영어권 국가에서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은 이들로 E-2 비자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또 호주 출신 영어 강사 A(3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1년여 동안 사귀다 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34)에게 작년 12월부터 6회에 걸쳐 전화와 이메일로 “필리핀에서 창녀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너도 에이즈에 걸릴 만하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정상적으로 E-2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학생들을 성추행해 해고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한국원어민강사리쿠르팅협회(KFTRA)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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