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뉴스레터’ 최신호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남자친구를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여성은 그만 법정구속되고 말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에서 이겨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 재판 당사자와의 친분에 못 이긴 온정주의 등이 합쳐져 최악의 결과를 낳은 것이다.
현행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타인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원래 지은 죄에 ‘위증교사죄’까지 추가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343명이던 위증사범이 2004년 3859명, 2005년 520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민·형사 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은 ‘거짓말 경연장’이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요즘엔 법원도 위증사범에게 벌금형을 내리던 관행을 깨고 과감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소개된 사례 외에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가 드러난 박모(56)씨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원래 불구속 상태였던 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직행해야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선 ‘거짓말쟁이’란 말이 최고의 모욕이지만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해도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해있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준법의식의 부재 차원을 넘어 사법절차와 정의를 헌신짝처럼 취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죄”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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