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법개정 안되면 집단행동 불사" 밝혀 지난달 29일 노래연습장 접객행위를 규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이 시행된 이후 노래연습장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80∼90%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3차 처벌(업주+도우미+손님)’과 ‘캔맥주 판매 허가’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생존권 차원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음산법을 둘러싼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사단법인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와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음산법 제정 이후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주와 대구 등의 일부 지역은 80∼90% 이상이 영업을 포기한 상태다.
광주시의 경우 최대 노래방 밀집지역인 용봉·일곡지구에 있는 150여곳 중 130여곳이, 대구지역에서는 남구 영남대병원 사거리 일대 노래방들 대부분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지역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팔기 위해 내놓거나 집중 단속기간인 ‘한 달’ 정도를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래문화업 광주지회 정원식(47) 지회장은 “광주시내 노래연습장 전체 1276곳 중 1000곳 이상이 영업을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그동안 노래연습장이 포화상태이기는 했지만 법 제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5개월 전 시설비만 2억3000만원 등 모두 3억원을 넘게 투자한 가게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문의전화 한 통 없다”면서 “경찰이 남녀가 함께 방에 있으면 무조건 단속을 해 손님들의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도우미들이 유흥업소로 몰리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서구보건소가 집계한 10월 중 보건증 발급건수를 보면 1∼15일 사이 354건에 불과했던 것이 16∼31일에는 1095건에 달했다. 이달 들어서도 6일 동안 353건이 발급됐다. 전북 전주보건소에서도 10월1일∼11월6일 사이 1201건이 발급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80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단골손님에게만 도우미를 불러주거나 도우미들이 노래연습장 업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손님들을 상대하는 편법영업도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법 제정 이후 유흥·단란주점 허가를 낸 뒤 노래연습방 간판을 그대로 달고 영업을 할 경우 도우미 단속이 불가능해져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이상승(58) 회장은 “일부 손님들의 경우 도우미와 술을 달라고 한 다음 신고를 하거나 경찰이 함정단속을 벌여 피해 보는 업주가 너무 많아 손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회원들의 90% 이상이 법 개정을 위해 집단행동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산법은 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우미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모두 3만7600곳이다.
광주=박진주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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