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 명단 내려받기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모두 채권매입 상한액을 쓴 청약자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당첨자 평균 매입액만큼 채권을 사야 하는 3자녀 무주택가구 특별분양 당첨자의 초기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의 경우 채권손실액과 계약금을 포함해 2억원 이상의 자금을 초기에 마련해야 하는 데다 최근 북핵문제로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만큼 계약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에 앞서 채권 매입=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 결정이 채권매입 고액신청자 순으로 결정되는 만큼 단지마다 채권매입액을 상한액 미만으로 쓴 당첨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중대형 아파트)에 당첨된 107명도 매입상한선까지 채권을 구입해야 당첨자격을 얻게 된다.
당첨자들은 계약에 앞서 본인이 청약 때 써낸 금액만큼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8일부터 계약 이전에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야 한다. 예를 들어 9-1블록(대우건설) 44평형 당첨자의 경우 채권상한액은 6억888만원이며 이를 할인할 경우 할인율 38.43%를 적용해 2억338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당첨자가 계약 때까지 준비해야 하는 돈은 계약금(분양가의 15%)과 채권손실액 분납금(1억원 초과 금액은 50%씩 분납 가능)을 포함해 총 2억1330여만원에 달한다.
◆부적격 통보 후 2주 내 소명=당첨자에게는 부적격 심사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2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월 실시한 1차 중소형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자의 6.1%인 572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됐다. 이번 2차 동시분양에서는 1주택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1주택자 이하만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가구원은 물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가구원도 집이 없어야 한다.
◆자금 조달계획 면밀히 확인=당첨자는 본인의 블록 계약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자금조달 계획도 다시 살펴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는 국세청이 당첨자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본인의 자금동원능력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대출을 받을 경우 일부 블록을 제외하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연소득이 적을수록 대출한도는 적어진다. 따라서 이 같은 대출규모를 감안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제2금융권의 대출을 미리 물색해 놔야 한다.
부모나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경우에도 증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당첨된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증여세를 물 수도 있다. 3억원 한도에서만 면세가 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당첨자 계약은 임대주택이 오는 18∼20일, 분양 주택은 다음달 13∼28일 실시된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판교 중대형 당첨자 명단입니다. 85평이하와 85평초과 그리고 동양생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일 형태는 PDF파일이며 클릭하신뒤 반드시 저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장을 통해 PC에 내려받으신 뒤 아크로바트프로그램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PC에는 반드시 아크로바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설치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85이하
파일 형태는 PDF파일이며 클릭하신뒤 반드시 저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장을 통해 PC에 내려받으신 뒤 아크로바트프로그램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PC에는 반드시 아크로바트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설치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www.adobe.com/products/acrobat/readstep2.html
85이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