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공기업도 시장가격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나.
“공기업에 대해 어떤 의무를 규정할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공기업이 지정·설립 취지에 부합하면 상업적 고려는 예외라는 데는 합의했다.”
―오늘 시작된 원산지 분과에서 자동차 분야의 쟁점은.
“원산지를 검증, 계산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를 검증할 때 ‘순원가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공제법’을 고려하고 있다.”
시애틀=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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