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다.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혀 부당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청소년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피해자인 가족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이 뜻하지 않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또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 등 주민등록법에 의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세대주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은 해당 신고서에 세대주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영내 군인의 경우 부대장이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통합 보관해 왔으나, 앞으로 본인이 직접 보관하게 되고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