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김모(37)씨와 이모(31)씨 등 텔레마케팅 업주 1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모(29)씨 등 컴퓨터 프로그래머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에 근무했던 유명 인터넷통신 업체인 H사의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 함께 입건된 다른 텔레마케팅 업주들과 나눠 가졌다. 이들은 이어 고객의 상세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최씨 등으로부터 정보검색 해킹 프로그램을 받아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원 신상정보 30여만건을 빼낸 뒤 이를 자사 고객유치 영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작년 9월 초 다량의 개인정보를 단시간에 자동으로 검색, 추출해 명단을 만들어주는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이들 텔레마케팅 업주에게 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내 대형 인터넷업체의 고객유치 영업 대행업자인 이들은 H사 회원 30여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 체결, 만료기간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를 빼낸 뒤 계약 만료를 앞둔 회원을 자사 측 인터넷 업체로 전환가입시키는 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는 인터넷 통신업체 내부 직원이 빼낸 고객정보가 불법 유통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영업 하청업체 대표들이 프로그래머를 고용해 정보시스템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하는 대담한 수법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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