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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페이지]초등학생 학원비 소득공제를

입력 : 2005-12-19 13:54:00 수정 : 2005-12-19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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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교육비 공제에서 초등학생의 학원비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의무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대부분 학원 수강비로 지출된다. 초등학생들은 피아노, 미술 등 예능과목 학원에서 부족한 예능학습을 보충하는 아이가 많아 학교 교육과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초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 미술학원의 수강비는 유치원 학원비처럼 공제해 주는 것이 서민을 위한 세무행정이 아닐까 싶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납금이 공제대상이 되는데 사립초등학교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하여 일부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것으로 안다. 부유층 자녀의 사립초등학교 공납금과 해외 유학비는 공제를 해주면서 사교육비라 하여 서민층 자녀가 많이 다니는 일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제로 하는 조세정책이라 할 수 없다.
조성봉·경남 양산시 남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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