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 222건 신고… 4년새 4배 ''껑충''
판매자·상품 사전확인 어려워 피해 커져 인터넷 경매를 통한 전자상거래 인구 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인터넷경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지난 2001년 이후 최근 4년동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콘텐츠 사업 중 성인사이트의 ‘무료상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전년 대비 약 185%나 증가했고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들의 인터넷게임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대 전자상거래 분야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콘텐츠 등과 비교해 인터넷경매 부분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인터넷경매 사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책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분야 피해구제 실적을 기초로 분석한 ‘2004 전자상거래 피해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3건에 불과했던 인터넷경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222건에 달했다.
주요 인터넷경매 피해유형은 경매를 통해 낙찰된 물품을 실제 받아본 결과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47.3%였고 거래 후 물품이 지연돼 배달되거나 아예 배달 자체가 안된 경우가 31.3%였다. 또 구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거절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24.3%를 차지했다.
소보원은 인터넷경매의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판매자 신원 및 상품 품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며 애프터서비스가 원활한지 여부도 인터넷 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보원은 “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상품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품질보증 표시 강화 등의 보호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