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어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렸다"고 유죄임을 지적했다.
이어 "중학교 교장인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장실에서 B(14)양 등 2∼3학년 제자 9명을 총 2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학 기간에 제과·제빵 수업을 받기 위해 학교에 온 한 여학생을 교장실로 불러 "예쁘다"며 얼굴을 쓰다듬고 이마와 입술에 뽀뽀했다.
자녀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일부 학부모가 "조심해 달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는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한 피해 학생 부모는 "아이가 교장실 청소할 때 (교장 선생님이)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등을 쓸어내리며 명찰을 손으로 만졌다고 했다"며 "담임선생님에게 청소 구역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A씨의 범행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던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또 학부모의 민원도 접수돼 감사가 진행됐지만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비슷한 시기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부모가 경찰에 신고, B양 외 8명이 강제추행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 해제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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