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강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뒤 범행을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교 동창 B(27·여)씨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잃어버린 팔찌를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인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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