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1년까지 존치”… 로스쿨측 “떼법에 밀렸다”… 대법선 “사전협의 없었다”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2017년 폐지 예정이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자퇴 운동에 나서는 등 로스쿨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도 “법무부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사시 폐지 유예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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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소기의 성과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좀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사시 폐지 유예 방침을 밝혔다. 그는 사시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이고, 동시에 변호사 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이르는 때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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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법학교수 810인 사법시험 존치 촉구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사시 폐지를 주장한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 사시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도 시작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전원 자퇴를 의결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시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로 법무부의 의사소통 부족을 질타했다. 대법원은 사시 존폐 문제에 대한 자체 입장을 조만간 밝힐 예정이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가능성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1년 이후에는 반드시 사시가 폐지돼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 능력 배양 △선발의 불투명성 개선 △등록금 15%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예진·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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