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로스쿨 법안 탄생 때부터 ‘현대판 음서제’ 10년째 갑론을박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노무현정부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불거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학부 시절 여러 학문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을 배워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확고했다. 정작 본인은 사시에 합격했지만 법조계에서 늘 ‘비주류’에 속한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경험도 반영됐다. 노 전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5년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 과정에서 사시 존폐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은 “사법개혁의 대의와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 사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비가 비싼 로스쿨 제도 아래에선 ‘돈이 있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반론이 제기됐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사라질 것’, ‘현대판 음서제’ 같은 말이 유행어처럼 나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로스쿨 관련 입법은 2008년에야 큰 틀에서 완성됐다.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사시와 나란히 실시하되 사시는 2017년을 끝으로 없애고 2018년부터는 ‘로스쿨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의 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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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이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법학교수 810인 사법시험 존치 촉구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까지도 사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출신을 각각 어떻게 판검사로 임용할지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이 다가오면서 ‘사시 존치론’이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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