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법무부는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 놓음으로써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수준을 드러냈다”면서 “‘믿음의 법치’를 강조하던 법무부는 지난 7년 동안 2009년에 만들어진 법률을 믿은 로스쿨 진학자 1만4000명과 그 가족들의 신뢰를 무시하고 ‘떼법’을 용인함으로써 이제 법무부는 ‘떼법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국회가 떼법을 용인하지 않고 법률을 믿은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고 하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25개 로스쿨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법무부는 정부의 법률가로서의 존재 의의를 자각하고, ‘믿음의 법치’라는 이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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