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6)가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23일 한 매체는 조덕배가 지난 7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아내 최모(47)씨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씨는 최씨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및 음원 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날조, 남몰래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된 상태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조씨를 상대로 "가장으로서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 때만해도 조씨는 "아내에게 미안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가 아내를 형사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혼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28년 전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2012년에서야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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