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법인 기소도 검토

검찰은 국토교통부가 16일 조사 결과 전부를 넘김에 따라 조 전 부사장 외 대한항공 법인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증거인멸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 몫이 됐다.

조 전 부사장과 동승했던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는 “조 전 부사장이 한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를 밀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을 부인한 뒤 사무장 등을 두 차례 찾아가 사과하려고 했고, 대한항공은 이날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는 등 처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조 전 부사장이 폭행을 시인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은 폭행과 폭언에 대해 부인해왔다.
증거인멸도 검찰의 추궁 대상이다.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건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라는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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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왼쪽)과 이광희 운항안전과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
한편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임원을 동석시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무장과 검찰로부터 확인한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일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거짓진술 강요 혐의를 받는 객실 담당 A상무를 동석시켰다가 뒤늦게 나가라고 하고 30분 더 조사했다”고 말했다. A상무는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간을 확인해보니 19분 정도 같이 있었다”며 “회사 측 사람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오현태·권이선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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