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 부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에서 과자(마카다미아넛)를 봉지채 줬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질책하고 사무장에게 고성을 지른 뒤 해당 항공편을 되돌려 사무장을 내려놓고 떠나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십여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승객들은 아찔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일은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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