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엄마’·친형 병일씨 영장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개시되지만 ‘몸통’이 없는 상태여서 김 빠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 엄마’ 등 측근에 대해 잇따라 신병처리를 하고 있으나 ‘내실’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유 회장 비리’의 공범 재판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산이지만 몸통검거 실패에 따른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 회장 측근들 법정에 선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회장 일가 계열사 대표 8명에 대한 재판을 연다. 이들은 유 회장을 도와 각종 횡령·배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대표 외 나머지 7명은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 변기춘(42) 천해지 대표, 고창환(67) 세모 대표, 김동환(48)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이다. 이들은 유 회장 일가에 지급된 돈이 정상적인 계열사 간 자금 거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검사들을 인천지검에 긴급 투입해 유 회장 검거와 수사, 공소유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인력을 보강했다. 검찰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속전속결로 유죄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이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채(시가 300억∼400억 규모)를 차명으로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유 회장의 친형 병일(75)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신 엄마’ 신명희(6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일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신씨에게는 범인 도피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유 회장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의 김모(55·여) 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했다.
◆경찰청장까지 나선 검거작전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충남 보령을 찾아 유 회장의 밀항 차단을 위한 태세를 점검했다. 이 청장은 보령경찰서에서 은신 용의처 수색, 밀항 대비 대응 상황, 해경과의 공조 현황 등을 체크했다. 이어 보령 오천항에서 해경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에서 탐문 중인 경찰관들과 함께 항구 주변을 살폈다. 전국적인 반상회에 이은 경찰청장의 출동이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박현준·오영탁 기자 hjunpark@segye.com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지난 5월 25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전 회장이 밀항이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거나 정관계 로비나 비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수원 내에는 지하터널이나 지하벙커가 없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4대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해진해운 회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세월호 내부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관리를 받았으며, 김혜경 씨 등 특정 개인이 유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 안성, 경북청송 제주도, 경북 봉화, 울릉도 등의 영농조합들은 유 전 회장 소유가 아닌 해당 조합원들의 소유이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구원파는 모두 망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국과수를 통해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됨에 따라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도왔거나 ‘김엄마’와 ‘신엄마’가 도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와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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