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불법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전·현 직원 4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5명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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