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원세훈, 국정원 대선 개입 지시”

입력 : 2013-06-14 22:45:03 수정 : 2013-06-14 22:45: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檢, 정치개입 수사결과 발표 “게시글 73건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재직 때(2009년 2월∼2013년 2월) 사이버 요원을 대거 동원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야당에 불리한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찬·반 클릭 ‘몰아주기’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73건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올렸고, 1744회에 걸쳐 찬·반 클릭 활동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불법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 전·현 직원 4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5명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 유예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폭로 과정에서 발생한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직원 정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국정원직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 관련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삭제파일 복구를 불가능하게 만든 사이버범죄수사대 박모 증거분석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준모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
  • 이민정 '반가운 손인사'
  • 이즈나 정세비 '빛나는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