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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피해女 "허벅지 더듬고 키스도…"

입력 : 2013-03-27 14:16:24 수정 : 2013-11-23 1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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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고영욱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판단되고, 추가 재범의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명령도 함께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고영욱 측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내 잘못을 반성하지만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 연예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게 만난 것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C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발생한 2010년 3건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 여성 중 C양이 출석해 "1년 만에 만난 고영욱이 멀쩡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화가 났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며 "고영욱이 허벅지에 손을 넣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성추행의 강제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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