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씨는 “언론에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돼 상처 받았다”면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지 몰라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 하에 만났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고려해줬으면 한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이 미성년자들과 부적절하게 만난 부분은 구치소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했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방송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또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13세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학생이 태권도를 배웠다는 말을 듣고 다리를 눌러봤을 뿐,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씨의 변호인은 “(고씨가) 연애감정으로 한 일을 고의적인 성폭행·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력이라 할 만한 물리력 행사도 없었다”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 판단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소를 취하한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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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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