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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산부인과, 사람 죽여놓고 파격할인?

입력 : 2012-08-13 17:43:30 수정 : 2012-08-13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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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약물 투약으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이 사과문을 통해 진료비 할인 혜택을 언급하며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소속 의사의 시신 유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강남의 한 산부인과는 지난 11일 병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병원장 및 임직원 일동’으로 작성된 “병원에 고용된 봉직 의사 한 명이 발생시킨 사건으로 병원에 오신 환자 여러분들께 심리적 부담과 걱정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고용된 의사 한 명의 비상식적인 잘못으로 성실히 쌓아온 병원의 명예가 훼손돼 저희도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전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는 병원 측은 “우선 오늘부터 내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진료 및 출산에 대해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미력하게나마 용서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사과문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의사가 병원에서 처방전도 없이 13종의 약물을 투약해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달 31일 강남의 한 산부인과 소속 의사 김모(45)씨는 여성 이모(30)씨에 수면유도제, 마취제 등 13종의 약물을 투약한 후 이씨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의사가 일했던 산부인과가 약물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물어 병원 대표와 병원 소속 약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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