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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반으로 접지 않으면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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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11 14:58:53 수정 : 2012-04-11 17: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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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접지 않아도, 한 후보에 2번찍어도 유효" 선관위 사례 안내집 배포

‘투표하고 용지를 반으로 접지 않으면 무효’라는 인터넷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전파된 ‘인주 번진다고 용지 안 접으면 무효-마르도록 호호 불고 세로로 접기 강추’라는 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11일 공개한 유효표 사례 /사진=선관위 자료 캡쳐
선관위는 “비밀선거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투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투표용지를 접으라고 권고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도 투표록에 사유가 적혀있으면 유효표로 처리된다고 밝혔고 한 후보자에게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처리되며 다른 후보에게 중복 기표할 경우에만 무효처리된다. 투표용지를 잘못 접어 기표 도장이 반대편에 묻어도 최초 기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유효표와 무효표의 사례를 담은 안내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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