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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개선·사회안전망 확충… 577만 비정규직 설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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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대책’ 뭘 담았나 당정이 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소득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 등이 최근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름에 따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모두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 “기업 사정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차별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당정의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차별 시정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차별 요인을 적극 발굴·시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의 차별 시정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등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불법파견 때 사용기간에 관계 없이 파견근로자를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토록 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는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단기고용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와 사용자, 근로자가 3분의 1씩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월 보수 124만원)인 근로자와 사업주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50%씩 가입한다면 연간 각각 70만명, 6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지원액은 모두 2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주체인 노동계와 재계가 모두 이번 대책에 불만을 드러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세사업장 근무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현실이 어떻기에…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577만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비정규 근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나 전문·기술직 등 근로조건이 양호한 경우를 빼면 기간제·시간제·파견근로자 등 280만명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경력 조건이 같을 경우 임금이 87% 수준이다. 전체 직종별로 단순 비교하면 평균 임금은 57%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 60.9%, 비정규직 26.2%, 국민연금은 정규직 62.1%, 비정규직 17.9%에 불과하다.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다.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사후 보상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지역·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대부분 보호받기 때문에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탄력적 인력 운용과 일·가정 양립 등 근로자의 필요도 있어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정책의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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