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25만원 혜택…임금차별 땐 과태료 1억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간 1인당 25만원 지원한다. 사업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는다. 통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앞으로 저소득근로자는 노·사·정이 3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은 연간 25만원이다.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과 근로조건 차별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파견근로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원청기업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1%에서 5∼6%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별 고용인원, 고용구조 변화 추이 등 고용구조를 공시토록 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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