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굴착기 기사 안모(52)씨의 신고를 받고 8일 오후 6시30분께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이씨의 마늘밭 주변을 수색해 비닐로 싸인 통에서 3억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갑작스런 거액 발견 후 진술이 석연치 않은 이씨와 이씨 가족들을 추궁해 9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주차된 이씨 아들(25)의 렌터카에서 10억원을 발견했다.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이씨의 전주 아파트 금고에서 1억1천500만원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 돈도 이씨의 밭에서 나왔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이씨의 밭에서 플라스틱통 2개에 담긴 10억원을 발견했다.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죈 경찰은 이씨의 처남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로 170억원을 벌어들인 점을 감안해 10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로 밭을 캐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부터 굴착기 2대를 이용해 1천㎡ 규모의 밭을 파내자 플라스틱 페인트통과 김치통 24개가 무더기로 나왔다.
여기에는 자그만치 86억6천만원의 '검은 돈'이 들어 있었다. 돈이 든 통들은 모두 밭 가장자리에 묻혀 있었다.
이씨는 결국 범죄수익금 110억7천800만원을 땅 속에 묻었다가 덜미를 잡혔고, 평범한 밭으로 위장하려고 마늘과 상추, 파 등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경찰서 문대봉 수사과장은 "이씨의 밭 1m 아래까지 샅샅이 수색해 더 이상 땅 속에 묻혀 있는 돈은 없다. 이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죄수익금은 국고에 넘길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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