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동영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전교조는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입었을 상처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교육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해당 교사를 감싸려는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부모 단체가 공개한 동영상을 볼 때 교사의 행위를 교육적 목적의 체벌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고, (폭행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난 수개월 동안 반복된 행위였다고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학생을 때리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해당 교실에서 이미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계속해서 전교조는 “교사의 체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오래된 사회적 논란 거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려고 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의 조례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공개된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안은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폭력과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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