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이 여중생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를 변호해 달라며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태 사선 변호를 맡은 윤모 변호사는 15일 부산 사상경찰서를 찾아 그를 면담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윤 변호사는 이날 “지난 12일 오후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누군가 전화를 걸어와 김길태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임료를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돈을 보낸 사람이 익명을 요구해 밝힐 수 없다”며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김길태 역시 개인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산 것 같아 돕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선임계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김길태를 면담했으나, 그가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거부해 수사과정에서 변론을 할 수는 없었지만 변호인 선임에는 동의를 해 선임계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현장검증이 끝나는 대로 다시 경찰서를 찾아 김길태를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변호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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