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11년을 지낸 김길태는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도 평소 주량의 4∼5배가 넘는 술을 마신 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길태의 의도대로 우발적 살인이 인정되면 고의성 있는 강간살인에 비해 그의 형량은 매우 줄어든다. 강간살인의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데 비해 강간치사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감경된다. 이전 범죄로 누범까지 적용돼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간살인에 비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
또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를 저지르면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이 형량을 감경해 주고 있어 형을 상당 부분 감경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이양은 1997년 5월4일생으로 아직 만 13세가 안 돼, 김길태에게는 일반 형법 대신 특별법이 적용돼 법원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도입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이라도 과거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경사유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길태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취중 범행에 대해서도 법원이 과거와 달리 엄벌하는 추세여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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