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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2명조차 제도개선 촉구… 사형 폐지 논의 재점화

입력 : 2010-02-25 23:38:48 수정 : 2010-02-25 23: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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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론 끝 5대 4로 결정났지만…
“무고한 생명 보호” 강조 불구 "사실상 위헌 결정" 평가 많아
헌법재판소가 격론 끝에 사형제도를 다시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위헌 의견을 내고 합헌 입장에 선 2명도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등 ‘사실상 위헌 결정’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사형제도 폐지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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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재 재판관 과반수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본 논거는 의외로 간단하다.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헌법 110조 4항이 ‘사형’이라는 형벌 종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상 사형제도 자체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헌법이 이미 사형을 긍정하고 있다”며 “만약 사형을 위헌이라고 하면 이는 헌법 개정 또는 변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사형제도가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형은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잔학무도한 범죄행위의 결과”라며 “무고한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극히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 의견에 속한 민형기·송두환 두 재판관이 사형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끈다. 민 재판관은 “국민 여론과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해 지금의 사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재판관은 “사형제도를 폐지할지, 말지를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당초 위헌 쪽으로 기운 두 재판관이 격론 과정에서 마음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위헌 의견 쪽에 섰다면 6대 3으로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헌재 결정을 ‘사실상 위헌’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논리는 조금씩 다르다.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110조 4항과 무관한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건 위헌”이라고 제한적 위헌 의견을 냈다.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가장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종신형’으로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형 대신 활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형벌 체계는 이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목 재판관은 “종신형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도 우리 형법이 모든 징역형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둔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즉 종신형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는 논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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