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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5대 4로 “합헌”

입력 : 2010-02-26 02:01:15 수정 : 2010-02-26 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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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위헌 의견 팽팽… 존폐논란 더 거세질 듯 헌법재판소는 25일 법원이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96년에 이어 두 번째 합헌 결정이지만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해 앞으로 사형제도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강국 소장 등 재판관 5명은 “사형제도는 헌법이 이미 예상한 형벌의 한 종류로, 헌법적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비록 사형제도가 인간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또한 헌법이 정한 기본권 제한의 사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희옥 등 재판관 4명은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낸 민형기·송두환 재판관도 보충의견을 내 “사형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에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에서 여행객 4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모(73)씨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헌재에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1996년 11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한 차례 사형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늘어난 건 환영하나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높아진 국가 위상과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게 사형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도 미결 사형수의 형 집행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사형을 확정받고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는 현재 57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남부 일대에서 13명을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남규(당시 40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추가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태훈·김정필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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