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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거점' 창원마산진해市 내년 7월 탄생

입력 : 2009-12-11 12:52:39 수정 : 2009-12-11 1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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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액 등 1조원 예상…다른 2곳 통합도 속도낼듯 경남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에 이어 창원시의회가 11일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안'을 의결함에 따라 인구 108만명의 통합도시가 출범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내주 중 `창원마산진해시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고서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통합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권에 이어 성남ㆍ하남ㆍ광주와 청주ㆍ청원 권역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해당 지방의회에서 통합 찬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들 지역의 통합 노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고용 유발 1만3천명" = 정부는 창원의 기계ㆍ제조업, 마산의 문화ㆍ서비스업, 진해의 조선ㆍ항만 산업을 결합해 창원과 마산, 진해 통합시를 국토 동남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가용토지 부족 등 성장 한계에 처한 창원시와 마산시의 도시발전 역량을 회복하고, 활발하게 성장하는 진해의 발전을 가속화해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행안부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절감액 7천620억원, 정부 인센티브 2천369억원 등 통합 효과가 9천989억에 달하고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 규모도 각 1조1천913억8천200만원, 1만3천543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시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안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권, 관광특구 지정권 등의 권한도 생기고,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게 된다.

◇ "연내 통합시 설치법 제출" = 행안부는 마산과 진해, 창원시의회가 통합을 의결함에 따라 14일 경남도 의회의 의견을 물은 뒤 `통합시 설치법'을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시의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잠정 결정했으며, 창원과 마산, 진해시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통합준비위원회에서 새로운 명칭을 정하면 이를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 2월까지 국회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시가 출범토록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함에 따라 광역의회에서도 통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칭과 구역 등 통합시 설치법안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성남ㆍ하남ㆍ광주 권역은 오는 24일까지, 청주ㆍ청원 권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통합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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