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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내년 재개업 땐 500만원 면세

입력 : 2009-08-20 23:24:41 수정 : 2009-08-20 23: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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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서민 세제지원안' 마련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또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 가구주가 월세를 살면 그 지급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의무가 사라진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로,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은 연간소득 2400만원 수준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지급액의 40%를 공제받는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월세는 300만가구 정도로, 이 중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올해 새로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원 한도 이내이면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는다.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세제혜택이 없으며 이미 세금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된다.

정부는 또 성실 개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2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시한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2년 늘리기로 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인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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