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서민에 3조6000억 감세혜택”

입력 : 2009-08-20 23:16:03 수정 : 2009-08-20 23:16: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작년 이후 추진한 세제개편은 감세 혜택의 약 3분의 2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며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총 3조6000억원가량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실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폐업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사면을 5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지난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 처분 사업자는 40만명에 총 4400억원으로 1인당 110만원 정도 된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로 정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혜택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체납자가 안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현금 없을 때 세금 내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은 신용 관리가 중요한 시대다.”

―새로운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신규 지원 효과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일 크다.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비과세를 연장한 것이다. 이미 그동안 세제지원을 충분히 했으며, 내년에도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점을 고려했다.”

―근로장려금(EITC)은 확대하지 않았는데.

“근로장려금은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지원액을 1500억원으로 잡았는데 5600억원으로 늘었다. 일단은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확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시 세액을 추징한다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세제 우대예금도 마찬가지다. 또 기존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운데 하나만 소득공제가 된다.”

우상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소현 '심쿵'
  • 김소현 '심쿵'
  • 조이 '사랑스러운 볼콕'
  • 아이들 슈화 '깜찍한 볼하트'
  • 아이들 미연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