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따로 떼어내 공개한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중도노선 강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자 정권’ 이미지를 털어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 깔려 있기도 하다.

경제난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결손 체납세액 탕감’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위기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전직’과 ‘재기’의 발판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지난 6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580만6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8만7000명이나 감소했다. 5년간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 개인사업자는 40만명이며, 정부 지원 규모는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연간 2400만원 이하를 벌다가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취업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결손처분을 받더라도 국세채권 소멸기간인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재개된다. 이 때문에 한번 폐업한 이들이 다른 직장을 잡거나 재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저소득 무주택자 소득공제
정부는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제도도 만들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거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가구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고,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70% 수준인 930만명에 달한다.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의 40%다. 예를 들어 연간급여 3000만원인 무주택 가구주가 월세로 50만원을 낸다면 연간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월세 거주 근로자는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14만4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입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연간 불입액 120만원까지 가능하고 불입액의 40%만 공제돼 최대 공제액은 48만원이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세제 혜택이 없으며 이미 세금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된다.
이 밖에 같은 집에 거주했던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됐을 경우 상속 전부터 보유했던 1주택은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중소기업 및 농어민 지원 강화
상속세가 감면이 되는 가업상속 조건을 대폭 완화해 ‘2세 경영’의 문이 넓어진다.
전체 사업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근무하면 가업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대표이사로서 사업기간의 80% 이상을 근무해야만 가업상속 대상으로 인정됐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법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과세특례는 2012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도 2011년까지 연장된다. 이 저축은 연 144만원 가입한도 내에서 기본 5.5% 이자율을 보장하면서 정부 자금으로 1.5%∼9.6% 장려금도 지급하는 농어민대상 ‘특별혜택’ 성격이 짙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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