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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PD수첩 '광우병'편 제작진 5명 불구속기소

입력 : 2009-06-18 15:20:57 수정 : 2009-06-18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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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내용 왜곡, 허위사실 보도 혐의  검찰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PD수첩의 지난해 4월29일 방송분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통해 광우병의 위험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에 대한 취재 내용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이 프로그램 조능희·김보슬 PD 등 PD 4명과 작과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PD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30개 장면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인터뷰 내용을 다르게 번역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해 광우병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협상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30개 장면 가운데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이 10개 장면이었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은 11개, 설명 생략이 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한 것과 화면 편집순서·연결에 의한 왜곡강화가 1개 장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이 같은 왜곡·편집을 통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부실한 수입협상으로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를 무방비로 들여와 국민을 광우병에 노출시켰다고 믿게 만들었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모 작가(기소)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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