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취재원의 코멘트를 일부러 오역하거나 초기 번역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10군데를 수정하는 등 실제 취재 결과와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방송했다고 주장하면서 18일 제작진 5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이 일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어 법정에서는 과연 명백히 허위 보도라고 인정될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작진에게 `의도'가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인 부분이다
검찰은 PD수첩이 빈슨 씨의 어머니와 의사 등을 취재하면서 빈슨 씨 병의 원인이 인간 광우병(vCJD) 말고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등 다른 질병일 가능성을 알게 됐지만, 인간 광우병으로 몰아가려고 인터뷰를 오역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제작진도 지난해 7월 15일 정정 방송을 내보내면서 검찰이 지적하는 부분 중 일부가 오역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제작진은 빈슨 씨가 인간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어머니의 코멘트를 정정 방송에 포함하는 등 의도적 왜곡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달한다는 부분이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도 검찰은 제작진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지만 제작진은 방송상 실수가 있기는 했어도 왜곡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제작진이 미국의 도축시스템 점검 및 관련 회의 개최 사실을 취재했으면서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했는지도 공방 대상이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보도에서 다소 과장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취재진이 사실로 믿을 만한 보도였다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번역상 오류나 보도상 편집을 곧바로 허위사실로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PD수첩의 보도가 검찰 주장대로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었는지 아니면 주요 취재내용을 추려 통상적인 수준에서 편집하는 과정에 일부 실수가 있었는지를 두고 첨예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정책에 관련된 비판 보도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PD수첩 보도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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