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9일 방송된 문제의 PD수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해 6월20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들 제작진이 PD수첩을 통해 보도 내용의 핵심적인 30개 장면에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춰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과 협상과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개) ▲화면 편집순서ㆍ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이 이런 왜곡ㆍ편집으로 방송 당시 관련지식이 없던 시청자로 하여금 한국 정부의 부실한 수입협상 탓에 광우병 우려가 큰 미국산 쇠고기가 사실상 무방비로 수입됨으로써 국민이 광우병에 노출됐다고 믿게 했다고 검찰은 결론냈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시 인터뷰 중 방송의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김모 작가(기소)의 이메일에 정부에 강한 반감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PD수첩 제작진이 프로그램 제작 당시부터 방송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들었다.
이 결과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인터넷을 통해 `매국노'와 같은 각종 욕설과 비방, 협박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문제의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 영업에 실제로 손실을 본 점도 확인, 제작진의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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