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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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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선고 기준 설정… ‘유전무죄’ 논란 차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에 관한 기준이 들어 있다.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유전무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집행유예란 법원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나이나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을 참작해 형 집행을 1?5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대체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한다. 교정시설이 아닌 사회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인데, 그간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선고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이 문제로 지적됐다. 횡령, 배임죄 등으로 기소된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때마다 “처벌이 가볍다”거나 “돈이 법보다 강하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대법원도 진작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에게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 등이 항소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유전무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양형위는 이날 “양형기준에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을 반영했다”며 “뇌물, 횡령, 배임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비와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도 “집행유예 기준은 외국 양형기준에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양형 편차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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